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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상표권 (Patent/Trade mark rights)

​원스타트 컴퍼니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변리사가 도와드립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표장의 경우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특허권이란, 사업화된 자신의 아이디어 및 아이템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창착물을 일정기간(20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창업준비 및 초기 스타트업 대표에게 상표 및 특허권은 창업시작과 동시에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업 후 상표 및 특허분야를 전담하고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적합한 맞춤형 플랜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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